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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작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자격, 신청 방법, 지원금 안내

꽃가루가 발행일 : 2024-06-16

4월부터 시작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자격,
4월부터 시작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자격,

일반경영안정자금: 자격, 신청 방법, 지원금 공지 [2023년 4월부터]

새로운 일반경영안정자금(GF Payroll Stabilization Fund)이 2023년 4월 1일에 발효됩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이 급여 및 기타 근로자 비용을 지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공되는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지 | 자격, 신청 방법, 지원금 공지

👀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래 목차를 알아보세요
일반경영안정자금 자격 조건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절차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금 규모 및 지급 시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용 목적 및 제한 사항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및 연락




일반경영안정자금 자격 조건
일반경영안정자금 자격 조건

일반경영안정자금 자격 조건


4월부터 시작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체 등록: 사업자 등록증 또는 상표 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연속 운영: 2019년 12월 31일 이후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2023년 1분기 매출이 2022년 1분기 매출보다 최소 30% 감소했어야 합니다.
  • 규모 제한: 종업원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체이거나, 상시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영수증 제출: 감소된 매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월 1일 이전 신청: 지원 신청은 2023년 4월 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절차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절차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제출 기한

1, 지자체 신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급 요강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을 신청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참조

2, 사업자 심사 및 사업 선정
지자체는 사업자의 자격 및 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지원 사업을 선정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참조

3, 사업비 정산
선정된 사업자는 지자체에 사업비 정산을 제출 선정 공고 후, 해당 사업 규정 참조

4, 경영안정자금 지급
지자체는 심사 및 정산이 완료된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 정산 완료 후, 지자체 규정 참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금 규모 및 지급 시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금 규모 및 지급 시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금 규모 및 지급 시기


"이번 지원금은 사업자의 적자 규모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지원되며, 하한선은 100만 원, 상한선은 3억 원입니다." - 중소기업청 발표

"지원금은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분할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9월에는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금융감독원 발표

인용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분할 지급과 정산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들의 현금흐름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용 목적 및 제한 사항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용 목적 및 제한 사항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용 목적 및 제한 사항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목적 및 제한 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용 용도:
    • 노임, 임금 등 근로자 임금 지급
    • 임대료, 전기료 등 경영비 지출
    • 장비, 원자재 등 설비투자
  2. 제한 사항:
    • 배당금이나 보너스 지급에는 사용 불가
    • 부동산 구입이나 증권 투자에는 사용 불가
    •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 상환에는 사용 불가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및 연락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및 연락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및 연락



  • A:
    온라인 지원 시스템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센터(https://www.k-bizs.go.kr/)"에 접속하여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날짜은 2023년 4월 3일~5일입니다.

  • A: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일반적인 서류 외에도 사업의 안정성과 활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지원신청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지원금액은 지원 규모와 사업의 안정성, 성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영업수익의 30% 이내로 지급되며,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A:
    지원금은 영업자금, 시설개선, 투자 등 사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내역은 추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A:
    일반경영안정자금 관련 연락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센터(02-725-5151)"나 "한국산업은행(02-6300-000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꽉 찬 일정 속, 요약만으로도 충분해요 🗓


['이상으로 4월부터 시작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직원을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주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지를 통해 귀하가 이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귀하는 상황을 안정시키고 미래를 위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함께 노력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과 평안함을 기원하며, 이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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